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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딸 이야기/결혼

[정보] 혼인신고 - 혼인신고 하는 법, 준비물, 증인, 선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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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식 후 유부유부유부초밥이 아닌 유부녀가 된 둘째 딸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혼인신고!

오늘은 우당탕탕 혼인신고 완료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부부는 결혼식 후 약 1달 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청약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행을 위한 배우자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했기에!

빠꾸는 없닿ㅎㅎㅎㅎ라고 외치며 혼인신고를 하러 갔답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하기 전 먼저 '혼인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 

 

3. 신고기한

 혼인은 가족관계의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1. 준비물

-혼인신고서 1장, 혼인신고 당사자 신분증 2개

(가족관계증명서 및 도장 필요 없음) 

 

2. 접수처

- 전국 시청, 구청, 군청, 읍/면사무소 어디서든 접수 가능 

(단!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접수 불가능)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참고로 혼인신고서는 구청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작성된 샘플이 있어 참고해서 작성하면 쉽게 작성이 가능해요. 

하지만 증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작성 후 증인 서명을 받아 오는 게 좋습니다. 

 

[혼인신고 시 궁금한 사항]

1. 혼인신고서 증인?

 > 혼인신고 시 증인 2분의 서명 혹은 도장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대리서명은 불가능합니다. 

증인은 가족, 지인 (만 19세 이상인 내국인/외국인 상관없이 가능) 에게 받으면 됩니다. 

 

2. 혼인신고 시 꼭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 해도 됩니다.

 

  단, 혼자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인 방문 시 준비물>

-혼인신고서 

-방문자 신분증

-미방문자 신분증 (혼인신고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대체가능) 

-미방문자 도장

 

 

남편과 함께 혼인신고서를 야무지게 작성하고, 그 와중에 사진도 찍고

준비물을 잘 챙겨서 집 근처에 위치한 일산서구청으로 갔습니다. 

 

일산서구청에 시민봉사과로 가면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번호표를 발급한 후 저희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더니..

"접수 후 취소 불가" 

라며 대문작만 하게 쓰여있던 문구ㅎㅎㅎㅎ

작성한 혼인신고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저희 혼인신고서가 접수되길 기다렸습니다. 

 

혼인신고의 법적 효력은 신청일 당일부터 바로 있으며, 서류는 일주일 내로 적용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 접수가 완료된 후 접수증과 함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일산서구청의 선물도 받았답니다. 

집으로 와서 소소하게 혼인신고 축하파티를 하고, 선물로 받은 봉투를 열어보니 부부 10 계명이 있었어요. 

 

부부 10 계명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저희는 빠꾸 없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잘 살겠습니다. 

 

[본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팅 도용 시 저작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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