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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보

[정보] 실업급여 쉽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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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2019년)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퇴사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번 포스팅을 쓰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처음 퇴사 하시는 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하는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 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의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 해당사항인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 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미만의 근로자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정당한 이직사유’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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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진행중 > 0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03 퇴사사유 확인 > 0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05 수급자격 확인 > 06 실업인정 > 07 실업인정 확인결과 안내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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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급여 지급액 (2019.10.01. 이후 변경 된 사항)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4.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5. 지급절차

 

 

 

6.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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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 적.발.시!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


↓부정수급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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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힘내세요٩(๑❛ᴗ❛๑)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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