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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보

[정보]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 인터넷 전송방법 (3차 방법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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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차 실업급여 신청한 지 벌써 1달이 지나서, 2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온 둘째 딸입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허덕이던 게 벌써 한 달이 지났다니 시간 참 빠른 거 같아요. 하루는 긴데 일주일은 빨리 가고, 한 달은 더 빨리 가는 느낌 저만 그런가요?ㅎㅎ 무튼 오늘은 2차 실업인정 신청일이라서 아침에 일어나, 구직활동 확인서를 전송하고 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신분들 중 아직 실업 크레디트 신청 안 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꼭 읽어보시고 가입하세요:)

https://2nd-daughter.tistory.com/18?category=788121

 

[정보] 국민연금 – 실업크레딧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차교육을 끝내고 급여 지급까지 완료한 둘째딸 입니다. 이번 실업급여 1차 교육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기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저..

2nd-daughter.tistory.com

2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은 1.집체교육형(센터 교육장 방문) 2. 인터넷형 (지정된 시간에 구직활동 1건 전송) 3. 출석형 (정해진 시간에 구직활동 1건 서류 가지고 센터 방문)으로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2번 인터넷형으로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3차 구직활동 신청도 2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

1.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서(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

2. 출석형이 아닌 인터넷형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된 경우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시 꼭 잊지 마시고, 지정된 실업인정 당일 오전 0시~오후 5시에만 전송해주세요!*

혹시 컴퓨터 고장이나, 공인인증서 문제 등으로 입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실업인정일 당일에 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2차 인터넷 신청 방법]

1.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2.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합니다.

3.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 확인 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 step 01. 작성 후 step 02.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정 수급 미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와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2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저는 지금 국비지원 제과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해당됩니다. 저는 학원에서 구직활동기간 동안 해당하는 수강 확인서와 출석부 2개 서류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하시는 분들은 꼭 첨부 구비서류를 첨부하셔야 되니, 학원에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해놓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첨부파일은 bmp -> jpg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등)을 선택하고 내용 입력 후 임시저장합니다.

임시저장 후 작성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전송★ 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저장만 하시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혹시 처리 중인 신청서의 내역을 정하고자 할 경우 회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수하신 경우 반드시 수정한 신청서를 다시 전송(17:00까지)하셔야 합니다.

4. 청서가 전송 완료되면 SMS가 발송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끝-

이렇게 2차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2차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해보니 신청일 기준 약 7일 정도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실업급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비하면 정말 2차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간단한 거 같아요. 대신 신청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더라도 꼭 잘 읽어보시고 작성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는 2차 급여 지급받고 나서 또 돌아올게요! 아래는 요즘 실업급여 허위 행위가 많아져서, 구직활동 인정기준도 강화되고 처벌 및 추가징수도 부가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아래 내용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안내★

1. 원하시는 구인처가 없을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재취업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시험 응시), 고용센터의 단기취업특강 횟수 제한 폐지(기존 3회까지만 인정),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취업상담 등

2.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비율을 강화하고, 특히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구직활동 인정기준도 강화됩니다: 구인 없는 사업장에서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구인기업의 희망직종, 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 정보가 현저히 다른 경우 등은 구직활동으로 불인정하여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더불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https://2nd-daughter.tistory.com/97

 

[정보]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 및 수급 완료 (3차 - 직업심리검사) &구직활동 횟수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둘째 딸입니다. 또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서, 3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인정 구직활동 횟수와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도 변경 되었더라구요...

2nd-daught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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