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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 실업크레딧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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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차교육을 끝내고 급여 지급까지 완료한 둘째딸 입니다.

이번 실업급여 1차 교육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기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저도 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최근에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중 알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추가로 신청하면 정말 좋은제도 인거 같아서 공유하고싶었습니다.

 

일단 실업크레딧 신청은 실업급여 1차 교육시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은 실업크레딧을 말하는데요. 아마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중 한 명이였습니다.

저처럼 알지 못하셨던 분들은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2016.08.01. 시행)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아무래도 직장을 구하는 동안 구직급여 외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워 납부예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직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희망자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중, 만18세 이상~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을 받는 사람

→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 및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 됩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 기준 (2019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실업크레딧 지원 방법 및 기간*

실업크레딧 신청 시 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25%만 본인부담 하시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평생 최대 12개월입니다.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 기준으로 납부하며,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대 70만원 초과 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급여가 140만원이라면, 인정소득은 급여의 50% 인 70만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이므로 월 연금 보험료는 63,000원 입니다, 이에 따른 국가 지원금 47,250원이기 때문에 본인은 15,7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저처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실업크레딧 신청사항 꼭! 체크하셔서 이 제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연금은 기간을 잘 채워서 납부 하는 게 나중에 유리한건 알고 있지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업자 상태이기 때문에 실상 연금 납부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 현실입니다. 물론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100원 한 푼도 너무 소중한 백수의 현실인거 같아 슬픕니다. 하지만 이런 슬픈 상황에서 실업크레딧제도를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국민연금을 연금 보험료의 75%나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납부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크레딧 가입기간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또한 가입기간으로 취급을 해서 평생 받을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릴 수 있으니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제도 인거 같습니다.

 

실업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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