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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정보

[정보] 2021년 실업급여 1차 온라인 교육 및 급여 입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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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째 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다들 잘하셨나요?

오늘은 8일분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1차 온라인 교육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 먼저 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https://2nd-daughter.tistory.com/193 

 

[정보] 2021년 실업급여 쉽고 빠르게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된 둘째 딸입니다. 계획에는 없었던 퇴사였던 지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했었는데, 아주 잘 지내면서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

2nd-daughter.tistory.com

 

띠-링!

1차 실업인정일 하루 전에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업급여 신청 후 안내문과 실업급여 수첩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코로나-19로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해당 인정일(출석일)에 00시-17시까지만  신청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송이 불가능하신 분은 해당 출석일 (인정일)에 안내된 시간에 맞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실업인정신청서 지참 필수!) 

 

 

자 그럼 온라인 교육 및 신청서 전송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2. 개인 로그인 → 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공지사항 →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4. [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1차 교육자료 포함) 클릭합니다. 

5. 첨부파일 1,2,3,4를 다운로드합니다. 

   (첨부파일 3,4는 docx 또는 hwp 중 1개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6.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첨부파일 1.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

   첨부파일 2. 1차 실업인정 교육 자료 (자체 학습)으로 교합니다. 

 

7. 교육 완료 후 첨부파일 3,4를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프린트하지 않고, 한글파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8. 작성이 완료되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9. 신청인 정보 확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일액 등..)  및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 그 외  질문에 대답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실업크레딧 알아보고 신청하기!

https://2nd-daughter.tistory.com/18?category=788121 

 

[정보] 국민연금 – 실업크레딧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차교육을 끝내고 급여 지급까지 완료한 둘째딸 입니다. 이번 실업급여 1차 교육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기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2nd-daughter.tistory.com

 

10. 재취업 활동 사항을 작성합니다.   

    구직활동내역 '없음'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있음' 클릭 후

    첨부 구비서류에 앞에 저장한 첨부파일 3,4 자료를 첨부합니다. 

11. 그 외 질문에 선택 및 작성 후 '임시저장→다음'을 클릭합니다. 

 

** 실업인정일이 아닌 경우는 전송 불가! 

(해당일보다 미리 작성하는 경우는 '임시저장'을 클릭하여 저장 후 해당일에 전송하면 됩니다.)

12. 작성내용 확인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13. 제출한 신청서는 '실업급여→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후 문자로 전송이 완료되었다고 옵니다. 

 

제출한 서류가 처리가 되면 1차에는 8일분의 급여가 입금됩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구직급여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입금일은 상황에 따라 신청일 기준 약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요즘 실업급여 허위 행위가 많아져서, 구직활동 인정기준도 강화되고 처벌 및 추가징수도 부가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아래 내용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안내★

1. 원하시는 구인처가 없을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재취업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시험 응시), 고용센터의 단기취업특강 횟수 제한 폐지(기존 3회까지만 인정),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취업상담 등

2.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비율을 강화하고, 특히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구직활동 인정기준도 강화됩니다: 구인 없는 사업장에서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구인기업의 희망직종, 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 정보가 현저히 다른 경우 등은 구직활동으로 불인정하여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더불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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