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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딸 이야기/미국일상

[미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준비물, 경찰서 방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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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째 딸입니다. 

운전이 무서워 장롱면허였던 제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줄이야!

비자발급을 시작으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한 국제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경찰서에서 신청 시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가능여부 확인 후, 신용/체크카드 지참하기)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준비물]

*본인 신청 시

- 신청자 여권 (사본 가능)

- 운전면허증 

- 신용/체크카드 (카드결제만 가능)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사진 규정 : 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일산서부경찰서]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대표연락처 : 182(유료)

 

저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집 근처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준비물 잘 챙겨서 가세요! 

일산서부경찰서는 통합민원실로 찾아가면 됩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번호표를 뽑아줍니다. 

2. 서류작성하는 곳에 가서 (2. 갱신/재발급)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 번호가 불려지면 창구로 가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작성 서류, 여권사진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8,500원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됨.)

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약 5분만에 발급 완성된 국제운전면허증! 역시 빠름 빠름 일처리 속도 최고인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천공항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저는 출국 당일에 짐도 많고, 혼자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해서 마음 편하게 미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출국 전 여유시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미리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허증만 있다고 끝이 아닌...

약 10년 장롱면허라고 해도 무방한 저의 장롱면허 탈출기! 운전연수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ㅎㅎ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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